2024년 9월 2일
9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신용카드법(Decreto 2-2404)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조사와 연체이자율이 변경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새 신용카드 법은 신용카드의 위조와 사용 및 기타 범죄에 이전보다 강한 처벌에 더해 최대 50만 께짤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화된 처벌 조항은 아래와 같다.
-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경우 : 복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및 기타 전자 결제 수단에 포함된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 복사, 재생, 녹화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소 징역 6년에서 최대 10년, 벌금은 15만 케찰에서 50만 케찰에 이를 수 있다.
- 타인의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재는 복제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며, 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8년, 벌금은 5만 케찰에서 15만 케찰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복제한 카드의 판매 : 복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 또는 배포 하는 행위도 이제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이 행위로 적발된 자는 최소 징역 6년에서 최대 8년 형에 처해지며, 벌금은 최대 20만 케찰이 부과될 수 있다.
- 무단 취득 후 사용 : 그 뿐만 아니라, 길에 버려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줏어 사용하는 사람도 감옥에 갈 수 있게 되었다. 형법 제327조 E항에 따르면, 도난, 절도 또는 분실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카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카드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같은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되며, 무단으로 취득 후 사용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만 케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은행직원, 카드회사 관련자 및 카드 소유자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신용카드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 정한 처벌보다 최대 66%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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