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Jul
20Jul

2023년 7월 20일

8월 11일부터 각 가정과 기업들은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164-2021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64-2021은 "개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및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적용대상이며, 유기물 쓰레기(음식물과 정원 폐기물 및 재 등)와 종이, 판지, 플라스틱, 유리, 튀긴 공 및 기타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무기 물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유기물 쓰레기는 녹색 용기나 봉투에, 무기물 쓰레기는 검은색 용기나 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무기물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나 알루미늄 캔, PET 재질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녹색 용기나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배출했다 적발당하는 경우 비농업분야 최저임금의 40배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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