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와 관련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비농업분야 최저임금의 40배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0일 고시된 164-2021에 대해 발표하며, 곧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