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와 관련 환경미화원들은 여전히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시와 믹스코시는 정부의 쓰레기분리수거 제도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비농업분야 최저임금의 40배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8월 11일부터 시행 예고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에 대해 환경 미화원 조합은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제도 강행시 파업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8월 11일 부터 일반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