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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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patrono)들이 3월 납부해야 했던 IGSS 납부금의 기한이 월요일인 7월 20일로 다가왔다.

IGSS는 고용주(patrono)들이 월요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아오던 혜택은 상실되며, 3월부터 연체된 이자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IGSS 이사회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후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고용주 납입금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거나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의결했으며, 현재까지 약 3,500개의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다.

IGSS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주들의 납입금이 사회보장기금 운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5억 께짤의 IGSS대금이 회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IGSS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IGSS가 온라인 뱅킹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점과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보증수표(Cheque de Caja)만 접수하는 점을 비판하는 글들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IGSS 대금 납부를 연기한 고용주는 3월 3,495명으로, 이들은 약 402,440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 대금을 연기한 고용주는 3,538명, 기업수로는 380,878개, 5월 대금을 연기한 고용주는 3,475명으로 기업수로는 387,948개라고 IGSS는 밝혔다.

IGSS 대금납부 담당국장인 Juan Carlos Ramírez는 "IGSS는 고용주와 기업, 연금수급자 및 수혜자들의 건강과 재정적 이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나 대금 미납이 IGSS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용주들에게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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