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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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국내 격리면제 관련, 2021.7월 부터 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변경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가격리 면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6.3. 기준 7종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만 해당 추후 변경 가능)을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 중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 해당, 형제와 친척 방문은 해당 안 됨)을  방문하려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설된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받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격리면제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를 작성해 과테말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미국에서 접종받은 경우는 미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한 후 심사를 통과해야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또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결과지를 입국시 제출하고, 입국후에도 진단검사를 받은 후 6~7일 이내 추가 검사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심사를 위한 서류 접수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달을 기준으로 변이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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