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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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일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올 해 1월 1일부터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내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의 수수료 일부 경감, 면허증 수령 기간 단축 등 개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체류중인 재외국민은 거주중인 재외공관을 방문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갱신 및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이나 재발급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하며,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신분증(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과 재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신분증(여권) 사본과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기존 14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 되며, 신규 면허증 발급 소요기간도 기존 4~8주에서 2~4주로 단축된다.

도로교통공단 김진표 운전면허본부장은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통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까지 확대 및 신설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 세계 어디서나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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