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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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P은 지난 2012년 이전에 발급되어 10년의 사용 기한이 지난 DPI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청법(La Ley del 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은 10년 마다 DPI를 재발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RENAP은 자신의 DPI를 확인해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재발급 하는 것을 권고했다.

RENAP이 밝힌 2022년 재발급 대상은 총 1,337,334명으로 11월에 만료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DPI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게되어 은행과 각종 공공기관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DPI를 재발급하려면 Q100의 재발급 비용을 RENAP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에 방문해 납부해야 하며 이후 출력된 재발급 비용 납부 영수증과 자신의 DPI를 RENAP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RENAP은 연말을 맞아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 까지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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