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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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업무가 지연되며 올 해 여권발급소 방문예약을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이 지난 2023년에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여권 신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여권 발급소를 운영하는 이민청의 Alejandra Mena 대변인은 "코로나 기간 보건부의 실내인원 제한 조치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 수가 감소하며 여권 발급 업무가 적체되었으나 실내인원 제한이 사라지며 더 많은 수의 여권 발급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더 많은 접수가 가능해 졌으며, 이미 여권 발급소 방문 예약을 한 민원인들에게도 날짜 조정을 하도록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나 학업 등의 이유로 긴급히 여권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서명이 날인 된 증명서와 비자 및 여행일정 및 연락처 등과 긴급여행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기타 증빙차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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