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9일(수)
과테말라 의회는 재소자 가족을 제외한 미성년자의 교도소 출입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일부 교도관이 미성년자의 교도소 출입을 묵인하고, 이들이 수감자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의회는 111명의 찬성표로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해진 절차 없이 미성년자의 교도소 출입을 허용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은 8년에서 18년까지이며, 최대 50만 께짤(Q5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 18일(화) 의회에서 승인됐으며, 수감자의 배우자만이 성인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배우자 접견(Visita Íntima)’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의 교도소 방문은 수감자의 가족임이 입증될 경우에만 허용하고 방문 시 적절한 공간에서 다른 성인의 동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안은 교정국(Sistema Penitenciario)에 미성년자 방문자의 출입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통합 등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추가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 및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미성년자 방문자의 교도소 내 동선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수감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교정국은 법이 발효된 후 18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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