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는 연말을 지나며 감염병에 대한 느슨해진 분위기로 인해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Amelia Flores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막고 빠르게 높아지는 병상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방역조치
보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새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더 엄격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업장 내 노동자의 간격은 1.5미터 이상 두어야 하며, 작업장 출입시 방역지침에 따라야 하며, 출퇴근 버스 운영시 정원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버스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소독제를 비취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시 필요한 장비와 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며, 코로나 19 노출 위험도에 따라 방역 장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공된 방역장비는 노동부에 등록된 보건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코로나19의 발병 및 예방 계획서를 작성해 1개월 이내에 보건부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8~16배, 노동자는 4~8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