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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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정부는 연말을 지나며 감염병에 대한 느슨해진 분위기로 인해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Amelia Flores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막고 빠르게 높아지는 병상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방역조치

  1. 모든 시장의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되며, 60세 이상을 위한 영업시간을 따로 지정해 운영해야 된다. 또 각 지방정부는 코로나 신호등 시스템을 기준으로 일정지역에 사람들이 기준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2.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단위의 축제 및 각종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3. 금주법(Ley Seca)는 현재와 같이 오후 9시 이후에 적용되지만 식당, 술집 및 쇼핑센터 등에서의 방역지침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4. 지역별 코로나 상황을 판단하는 코로나 신호등 시스템에 따라 시장과 쇼핑 몰 및 각종 모임에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알콜 손 소득 등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각 지방정부는 노력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단체나 개인은 처벌을 받게 되고 두 번이상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5.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장소는 노동법 79-2020에 규정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6. 사망 이유에 관계없이 단체 장례식이나 매장은 금지된다.

보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새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더 엄격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법 79-2020(요약)

작업장 내 노동자의 간격은 1.5미터 이상 두어야 하며, 작업장 출입시 방역지침에 따라야 하며, 출퇴근 버스 운영시 정원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버스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소독제를 비취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작업시 필요한 장비와 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며, 코로나 19 노출 위험도에 따라 방역 장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공된 방역장비는 노동부에 등록된 보건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코로나19의 발병 및 예방 계획서를 작성해 1개월 이내에 보건부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8~16배, 노동자는 4~8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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