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개월간 유지되어 온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 기간이 끝나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상시 손 소독 등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계속유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29일(화) 지아마떼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행정명령 150-2020을 통해 발표되었다.
'150-2020' 제 3조에는 마스크 사용 의무화를 규정하며, 단 2세 미만의 아동과 의학적 소견에 의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만 예외라고 규정하였고, 1.5미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손 소독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지침과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지역별 코로나 현황을 평가해 색깔로 표시하는 일명 '신호등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공식화 하였다.
정부의 결정은 오는 10월 1일 관보를 통해 발표되며, 곧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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