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Jun
02Jun

보건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 및 사회 정상화를 위한 4단계 기준을 2일(화)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 비상대책위의 Edwin Austrial 박사는 "보건부의 발표에 일부 오류가 있어 3일(수) 새로운 4단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보건부가 2일(화) 발표한 4단계 정상화 방안은 아래와 같다.

제 1단계(Fase 0) 

  • 14일 간 코로나-19 발생이 감소할 경우
  • 14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감소 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20% 미만 일 경우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80%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5일치 분량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보건당국이 1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과 직장의 방역지침을 완화한다.

제 2단계(Fase 1)

  • 1단계 진입 후 새로운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1단계 진입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15% 미만 일 경우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75%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10일치 분량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보건당국이 2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당, 카페, 스포츠 및 관광업의 영업과 활동을 일부 재개하도록 허용한다.

제3단계(Fase 2)

  • 2단계 진입 후 새로운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
  • 2단계 진입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15% 미만 일 경우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75%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10일치 분량 이상 남아 있을 경우

3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의 경제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제4단계(Fase 3)

  • 3단계 진입 후 새로운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
  • 3단계 진입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사례가 14일간 감소할 경우
  • SARS COV-2(코로나-19) 검사 중 양성비율이 10% 미만 일 경우
  • 병원내 중환자실 환자수가 정원의 70%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
  • 병원 의료진의 보호장비가 10일치 분량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보건당국이 4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경제활동을 개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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