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Jun
25Jun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 재난 선포령을    연장하면서 이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사용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을 지정, 발표했다.

정부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은 Pan American 보건 기구에서 작성한 목록을 기반으로 했다.

  1. 비경구 약품
  2. 산소를 포함한 인공호흡에 관련된 약품용 가스
  3. 혈압 유지를 위한 혈관 약품
  4.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품( 약은 부신 피질에 의해 생성되는 스테로이드에 속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함유된 약이며 염증 과정, 면역 체계, 탄수화물 대사  크론병 치료  관절통 치료와 같이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물이다)
  5. 아지트로 마이신(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6. 이버멕틴(기생충 사멸시키는 구충제로 다양한 기생충 감염 치료에 사용되며 코로나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7. 렘데시비르(최근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 정부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가운데,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아 최소한으로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8. 오셀타미비르(항바이러스제로서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
  9. 기타 항균제.

이를 통해 정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상기 해당 의약품을 사재기하거나 가격 폭리를 부추기거나 의약 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고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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