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는 국가 재난 선포령을 한 달 더 연장하면서 이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사용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을 지정, 발표했다.
정부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은 Pan American 보건 기구에서 작성한 목록을 기반으로 했다.
- 비경구 약품
- 산소를 포함한 인공호흡에 관련된 약품용 가스
- 혈압 유지를 위한 혈관 약품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품(이 약은 부신 피질에 의해 생성되는 스테로이드에 속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함유된 약이며 염증 과정, 면역 체계, 탄수화물 대사 등 크론병 치료 및 관절통 치료와 같이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물이다)
- 아지트로 마이신(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 이버멕틴(기생충 사멸시키는 구충제로 다양한 기생충 감염 치료에 사용되며 코로나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렘데시비르(최근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 정부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가운데,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아 최소한으로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오셀타미비르(항바이러스제로서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
- 기타 항균제.
이를 통해 정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상기 해당 의약품을 사재기하거나 가격 폭리를 부추기거나 의약 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고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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