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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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16일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가스 보조금지급 3개월 연장과 유류세 6개월 면제를 정부에 요청 했으나 정부는 유류세 면제는 불가능하며 가스보조금 지급만 2개월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가스보조금 지급사업은 시중에 판매되는 10, 20, 25 및 35리브라의 프로판 가스 가격을 낮추어 과테말라 국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리브라 당 Q 0.80씩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15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꾸준히 상승한 국제유가로 인해 과테말라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 당 Q 33.79, 디젤은 Q 30까지 상승하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 정부의 프로판 가스 보조금 사업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아마떼이 대통령과 에너지 광산부 및 소비자 보호원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매점매석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며 가스 보조금지급 3개월 연장과 유류세 6개월 면세를 요청했다.

Alberto Pimentel Mata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국회의 결의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스보조금 지급 연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미 가스보조금 지급 2개월 연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으며, 몇 일내로 국회에 송부될 가스보조금 지급연장안을 국회가 통과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6개월 유류세 면세조치는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면세조치는 시행하기 어렵다. 6개월간 유류세를 면제하면 약 20억 께짤의 세수가 사라지고 이는 에너지 광산부를 비롯한 10~14개 부의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imentel 장관은 "지난 2개월 반 동안 가스보조금 지급으로 많은 과테말라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지만 혜택을 늘리도록 2개월 가스보조금 지급이 연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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