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인권위원회(PDH)가 제출한 '민간기업의 코로나 백신 구매' 청원서를 접수하고 허용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인권위원회(PDH)는 민간기업도 코로나 19 백신을 구입하고 과테말라 정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청원서를 공식 접수함에 따라 대법관들의 결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코로나 백신 구매가 허용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는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의 민간구매 및 판매에 대해 허용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는 코로나 백신 구매를 위해 국제백신 기구인 COVAX에 가입했으며, 올 상반기 중 코로나 백신을 들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도 미국 회사인 모더나사와 코로나 백신 구매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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