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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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0일

10일, 헌법재판소는 시위대의 시위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과테말라 국민들의 평화와 일상생활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공화국의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며 동시에 공화국 영토내의 모든 사람과 생명, 건강, 안전, 평화와 이동에 대한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로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위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국민들의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특정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며 공항, 세관, 화물 선적 및 하역 터미널에 적절한 복장을 갖춘 공권력을 투입해 공공질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위가 더 이상 평화롭지 않거나 공권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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