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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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0일(목)

헌법재판소(CC)는 산카를로스대학교(USAC) 중앙 캠퍼스 내 군병력 진입과 관련하여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접수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마르코 비니시오 메히아가 제기한 위헌 소송을 받아들여 군 통소권자인 아레발로 대통령에게 48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군 병력이 USAC에 진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12일, 카린 에레라 부통령이 USAC 중앙 캠퍼스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특수부대 ‘Kaibiles’를 포함한 군 병력이 대구경 소총을 소지한 채 캠퍼스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메히아 변호사는 이를 대학 자율성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USAC 총장단은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은 “군 병력이 무장한 채 대학을 점거하는 것은 헌법 8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2조는 대학 내에서의 무기 소지와 군 병력 진입을 금지하고 있어 군 특수부대의 침입은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USAC 측은 군병력 진입을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당일 학사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정부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호를 위한 보안 조치로서 군 병력이 배치되었을 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군 병력이 대통령 및 부통령 경호 체계의 ‘제3보안선’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의 보안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군 병력의 대학 진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48시간 내에 아레발로 대통령이 제출할 소명 자료를 검토 후 헌법재판소는 추가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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