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14일(토)부터 Q 2,500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NIT 번호나 CUI(DPI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 구매자나 법인 구매자 모두 해당되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및 통신요금과 같은 기본 서비스 요금은 Q 500이상부터 적용된다.
국세청(SAT)의 징수국장인 Fernando Suriano Buezo는 "Q 2,500이상 금액의 세금 영수증 발행시 납세자번호(NIT)를 꼭 기재해야 하며, 납세자 번호가 없는 경우 CUI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Marco Livio Díaz Reyes 국세청(SAT)장은 "2021년 발행된 전자영수증(FEL)의 71%(6억 5,073만 8,957건)이 NIT 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C/F'(Consumidor Final, 최종 소비자)로 발행되었으며, 이 중 Q 2,500이상의 전자영수증만 20만 9,331건에 달해 약 150억 께짤이 누구에게 발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