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May
17May

2023년 5월 17일

매해 납부하는 차량세를 납부하기 전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매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당해 년도의 차량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교통위반 범칙금이 있는 경우 먼저 벌금을 납부히야 차량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모든 벌금을 납부한 운전자들 중 차량세금 납부시 갑자기 벌금 이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이를  “multa fantasma”(유령벌금) 이라고 부른다.

각 지자체의 PMT는 이 같은 “multa fantasma”(유령벌금)에 대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벌금을 임의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호 위반이나 과속의 경우 위반 일시와 당시 속도 등이 찍힌 사진이 증거로 남겨지는 경우와 주차 위반의 경우 중 운전자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이 벌금이 운전자에게 직접 발부되지 않을 때 운전자가 벌금 부과사실을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세를 납부하기 전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벌금이 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multa fantasma”(유령벌금)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벌금 부과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부당한 벌금이 부과된 경우 운전자들은 벌금 최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교통위반 벌금 최소를 위해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법원'(juzgado virtual)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별 벌금조회 페이지는 SAT 홈페이지내 'Multa de Transito'(https://portal.sat.gob.gt/portal/multa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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