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 30일까지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 미납이 적발되기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75%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부과된 교통위반 벌금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SAT내 교통 벌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SAT)은 올해 차량세(ISCV)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