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Sep
08Sep

코로나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과테말라의 코로나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호등 시스템에 따라 지역별로 사무실, 사업장, 식당 및 상가 등 모든 사업장 실내 공간에는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곱 미터 당 수용 가능한 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적색지역에서는 4㎡당 1명으로 실내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사람간 거리는 1.5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나 쇼핑센터와 같은 장소에서는 이같은 거리두기와 수용인원 제한 지침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보건부가 이를 확인하고 검사하게 될 것이며, 교회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중 집합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염병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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