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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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6일

재무부가 부가가치세(IVA)법 개정안 30조에 대한 개정사항은 10월 14일, 관보(el Diario de Centro América)에 개재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30조 중 9항의 내용은 "납세자가 납세자번호(NIT)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DPI에  기재된 개인식별번호(CUI)를 기록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시 금액이 Q 2,500 미만인 경우에만 'C/F'(최종소비자)라고 적을 수 있으며, 물, 전기 및 전화 등의 기본서비스 세금계산서는 Q 500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개정되었다.

지난 3월, Marco Livio Díaz Reyes 국세청(SAT)장은 "2021년 발행된 전자영수증(FEL)의 71%(6억 5,073만 8,957장)가 NIT 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C/F'로 발행되었으며, 이 중 Q 25,000이상의 전자영수증만 20만 9,331장에 달해 약 150억 께짤이 누구에게 발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SAT은 이같은 'C/F' 전자영수증의 남발로 세무행정의 비공식성이 늘어나고 부가가치세(IVA)와 소득세(ISR)의 징수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의 'C/F' 전자영수증 발행금지와 관련 세무 컨설턴트 Óscar Chile Monroy는 "무분별한 'C/F' 전자영수증 발행을 막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 94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C/F' 세금계산서 발행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가 설정액 이상의 'C/F'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 벌금의 85%가 감면되어 Q 100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Q 15의 벌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6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지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영수증은 전세계 어디서든 발행될 수 있다"고 규정과 현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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