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Jan
17Jan

2023년 1월 16일

UNE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Sandra Torres 후보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다.

과테말라 헌법 186조에는 아래와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1. 쿠테타, 무장혁명과 같은 헌법질서 행위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지도자로 정부 수반이 되었던 자
  2. 선거당시 공화국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해당 임기중 수행한 적이 있는 자
  3. 현직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1항에 해당하는 친족인 자
  4. 선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관직을 수행한 자
  5. 선거일 기준 최소 5년 이내 군에서 전역한 자
  6. 모든 종교의 성직자
  7. 최고선거재판소 판사

모든 종파의 종교지도자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및 장관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Sandra Torres 후보의 런닝메이트인  Romeo Estuardo Guerra Lemus 부통령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현재는 사라졌지만 'Pastor'(목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구글 검색에서는 여전히 'Pastor'(목사)로 검색된다.

그는 '시온'교회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글 검색에서도 해당 교회와 관련된 사진으로 그의 그의 사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도 El Shaddai 교회의 수장으로 지난 2011년 Viva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Harold Caballeros 사례도 있어 실제 선거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하다.

헌법학자 Gabriel Orellana는 "정당에서의 후보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정당이 이같은 위험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으며, '계산된' 위험으로 추정된다. 또 정당이 이미 선출된 후보를 제외하고 또 다시 전당대회를 열고 다른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커다란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186조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카톨릭 신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조항으로 실제로 적용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 다른 헌법학자 Aquiles Faillace도 "개인적인 의견은 헌법 186조 F항에 따라 종교지도자의 후보등록이 허락되어서는 안되지만, 법 적용 여부는 최고선거재판소(TSE)에 달려 있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국제법과 헌법전문가인 Alfredo Ortega도 종교인의 정치활동은 헌법의 취지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의 종교인 참여 금지는 너무 명확하다.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로 법으로 규정되기 보다는 정치세력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a 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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