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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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지난해 C/F(Consumidor Final)로 발생된 세금영수증이 2022년 보다 28% 증가한 1억 8,600만 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SAT)은 지난해 수 천명의 납세자가 Q 2,500이 넘은 영수증을 납세자번호(NIT) 대신 최종소비자(Consumidor Final)로 기재해 발급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올 해도 1월~5월 사이 이미 1,939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건 당 Q 2,500을 넘는 세금 영수증은 최종소비자(C/F, Consumidor Final)로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Marco Livio Díaz 국세청장과 Érick Echeverría 징수국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2년 1억 4,500만 건이었던 C/F 세금 영수증 발행 건수가 개정된 후인 2023년에는 1억 8,600만 건으로 4,100만 건(28%) 증가한 것은 일부 구매자가 해당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규제 시행전 월 1만 건의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던 한 회사는 규제 이 후에는 Q 2,500이하의 세금 영수증을 월 3만 건 발행하고 있어 영수증 쪼개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Érick Echeverría 징수국장은 “기업은 결제 방법, 배송 주소 등을 통해 이러한 영수증 쪼개기 발행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SAT은 이러한 영수증 쪼개기 발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음료 및 과자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적발했으며 곧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영수증 쪼개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1~6년의 징역형과 누락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금세탁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6~20년 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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