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시는 12월 20일까지 밀린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100%, 벌금의 50%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시와 비야누에바시 및 믹스코시는 연말까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