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시는 12월 20일까지 밀린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100%, 벌금의 50%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2023-12-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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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시와 비야누에바시 및 믹스코시는 연말까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  2022-12-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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