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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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과테말라 시를 비롯해 비야누에바 시와 믹스코 시도 연말을 맞아 밀린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오는 16일 까지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50%와 연체료 100%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비야 누에바시는 이미 부과된 교통법규 납입금을 오는 15일 까지 납부하는 경우 2002년~2012년 사이의 벌금은 75%, 2013년~2020년은 50%, 2021년 이후의 벌금은 25%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믹스코시도 기간에 관계없이 은행이 아닌 믹스코시 Emetra의 POS 단말기를 이용해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된 벌금액의 50%가 면제된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벌금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벌금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Autoclub'을 통해 과테말라시와 인근지자체에서 부과된 벌금유무도 확인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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