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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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과테말라시는 납부하지 않은 교통범칙금 면제안을 발표했다.

면제되는 금액은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지연이자 100%와 벌금액 50%이며, 압류된 차량에 부과된 보관료의 90%도 면제받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20일 까지 이다.

과테말라시에서 부과한 벌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ttps://muniguate.com/remisiones/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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