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월요일 저녁 늦게까지 재난사태 선포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하며 통행금지 조치도 효력을 상실했다.
재난사태의 국회통과가 실패했음에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등에 없고 통행금지 제도와 언론검열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