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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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재난사태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결국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의 국회 통과는 실패했다.

국회는 월요일 저녁 밤 11시까지 재난사태안 6-2021과 7-2021 통과를 논의했으나 국회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 해 통과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통행금지 조치는 무효화 된다.

대통령 공보실의 Patricia Letona 비서관은 'La Red'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관련한 내용을 밝혔다.

Patricia Letona 비서관은 "국회의 재난사태안 거부를 존중하며, 재난사태 선포안 거부로 인해 통행금지 조치는 무효화 된다"고 밝혔다. 다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지되는 금주법은 재난사태 선포 이전부터 시행되는 조치로 계속 유효하다.

그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한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코로나 감염자 증가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위한 정부내 논의는 없으며, 통행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상시적인 손 소득 등과 함께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코로나 감염위혐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Roberto Molina Barreto 대법관도 재난사태 선포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되었다며 재난사태 선포 효력이 사라졌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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