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 부터는 소규모 납세자(los pequeños contribuyentes)도 FEL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기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의 사용이 중단되며 전자영수증(FEL)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