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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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8일

SAT은 18일 발표된 관보를 통해 소규모 납세자들(los pequeños contribuyentes)도 온라인 전자송증, 즉 전자영수증(FEL, Factura Electrónica en Línea)을 2023년 3월 31일 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SAT의 통합세무등록부(RTU)에 등록된 소규모 납세자는 개인 1,115,617명, 법인 7,230명으로 총 1,122,847명에 달한다.

지난 7월 이 후 일반 납세자들의 전자영수증 의무사용 이 후 전자영수증 사용의무를 유예받았던 소규모 납세자들(los pequeños contribuyentes)도 내년 3월 부터는 종이로 발행된 세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세전문가 Óscar Chile Monroy는 "전자영수증 의무사용으로 소규모 납세자도 종이영수증 인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SAT은 실시간으로 발행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교차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납세자들도 전자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내년 3월 31일 부터는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SAT의 전자영수증 플랫폼에 부하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SAT에 있다고 Óscar Chile Monroy는 지적했다.

재무전문가 Juan Carlos Paredes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의 전자영수증 사용 의무는 과테말라 과세행정의 발전을 뜻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연간 15만 께짤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31일 이후 소규모 납세자들의 전자영수증 사용의무와 함께 내년 1월 14일 부터는 Q 2,500이상은 더 이상 'C/F'(최종소비자)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본서비스인 전기, 수도 및 전화 요금의 경우에는 Q 500이상일 경우 'C/F'로 발행할 수 없게 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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