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위해 설치된 홍보물을 직간접 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고선거법원은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공공기물을 이용한 선거홍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