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Feb
13Feb

2023년 2월 13일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와 각종 기둥에 선거홍보물을 설치하며 최고선거법원의 경고를 받았다.

최고선거법원(TSE)은 공공기물에 붙여 놓은 선거홍보물과 관련 이의 제거를 각 지자차에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과테말라시청 측은 지난주 금요일 48시간의 계도 기간을 정해 각 정당들이 설치한 불법선거 홍보물을 자진철회 하도록 요청했으며 월요일까지 제거되지 않은 홍보물 5,500여 개를 직접 제거했다 발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선거가 치뤄지기 이틀 전인 6월 23일 까지 각 정당들은 도로에 설치된 공공기물을 이용해 홍보할 수 있다.

비야누에바시도 최고선거법원의 명령에 따라 48시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및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