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환기가 어려운 실내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상점이나 공용 사무실, 학교 같은 실내 공간이나 야외 시설에서 최소 1m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을 때 비의료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만일 환기가 충분치 않은 실내 공간이라면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비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안면 보호대(face shield)는 침방울로부터 안구 정도만 보호할 수 있지 마스크와 동등한 기능을 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WHO는 또 밸브가 달린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며 착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번 WHO의 마스크 지침과 관련 과테말라 보건부의 Amelia Flores 장관은 개방된 장소나 거리에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에 관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주가 가기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밸브형 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공기가 마스크에서 빠져나가기 쉽게 되어있어 바이러스 균을 차단하지 못해 다른 나라 일부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밸브 마스크를 착용하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