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2024년 12월 24일부터 교통법(법령 132-96)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 33-2024로, 12월 16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전자문서 도입,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서류 압류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운전자는 더 이상 차량 등록증(Tarjeta de Circulación)과 Calcomanía를 종이 형태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교통 당국이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필요 시 운전자는 해당 문서를 현장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위반 시 PMT와 PNC 교통부서는 위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반 후 12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무효화 된다.
교통 경찰은 과태료 납부를 강요하기 위해 운전자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압류할 수 없으나, 5회 이상의 미납 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압수가 가능하다. 운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12월 26일에는 많은 노동자가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교통량은 평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PMT는 교통 상황에 따라 시내 도로의 가변 차선을 운영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도로가 한산하더라도 과속을 삼가고 신중히 운전할 것이 당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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