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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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1일

과테말라시가 개인 및 회사 택시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7월 10일 관보에 게재된 과테말라시의 택시 등록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은 "택시 서비스의 효율성 보장 및 행정처리의 신속화'를 위한 것으로 택시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등록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시 소유자와 운전자는 Emetra에 등록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택시로 운행될 차량도 등록절차를 거친 차량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은 제조일시가 15년을 넘지 않은 흰색 차량이어야 하며, 택시 전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차량유리는 공장출고시 그대로 틴팅(선팅)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택시(Taxi Pirata)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 등록 및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과테말라시청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시의 택시 등록 및 운영 규정 개정으로 과테말라시와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상당수 택시가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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