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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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과테말라에서 운행하는 5개 택시연합 소속 기사들이 정부의 제 3자 대인 및 대물 보험 의무가입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지난해 법안 17-2020을 발표해 승객들을 태우는 대중교통과 화물차들의 제 3자 대인 및 대물 보험 의무가입을 명문화 하고 오는 2월 20일 시행예고 했었다.

정부의 보험의무가입 정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대표인 Hugo Xicará씨는 수요일 소나 1 인권위원회(PDH)를 방문해 법안 17-2020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3자 대인 및 대물 보험 가입의무를 대중교통과 화물차 운송업자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헌법의 형평성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제3자 대인 및 대물 보험 의무가입제는 차를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손님과 수입이 줄어든 이 때에 Q 3,500에서 Q 4,000을 내야하는 보험료는 택시기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 돈을 낼 수있는 형편도 아니라고 밝혔다.

택시기사들의 이같은 요청을 접수한 PDH의 Saúl Orellana씨는 택시기사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중단시킬 수 있을 지 알아보겠다고 택시기사들에게 약속했다.

어제 시위를 벌인 택시기사들은 오는 금요일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테말라시와 지방에서 더 강한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 보험협회(AAgis)의 Christian Nölk Rodríguez 회장은 "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최소 민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7-2020법안은 이 중 특별히 상업용 차량의 보험가입에 대해 규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수 많은 인명 피행와 함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테말라의 낮은 보험가입률로 인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보험을 통해서라도 사고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테말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 지출비율은 중미 평균인 2.9%보다도 낮은 1.7%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운행차량 중 약 10%만이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로, 지난해 보험가입 대상 상용차 차량만 414,000대에 달한다.

지난해 발표된 17-2020법안은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상용차량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제 3자의 대인 및 대물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농업분야 최저임금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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