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화)
3일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해제된 것과 관련 과테말라 외교부(Minex)가 현지에 거주하는 과테말라 국민 141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141명의 과테말라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계엄령 시행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부가 교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과테말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계엄령과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민들이 계엄령과 관련하여 어떤 의문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교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공유할 것"이라며,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