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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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11일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온 과테말라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과테말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과 과테말라 국내 활동을 허용한다고 지난 6월 1일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을 통해 알려왔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에 입국하려는 한국기업인은 최소 5일 전에 △항공기 운항 및 착륙 허가신청서(전세 항공기 이용시), △입국자 명단 및 신분증, △건강진단서, △코로나19 검사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에서 제출하여 특별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별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경전면폐쇄 조치로 인해 미국-과테말라, 멕시코-과테말라 간 비정규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멕시코에서 육로로 과테말라에 입국하여야 한다.

특별비자로 과테말라에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되지만 양성으로 판정되면 과테말라 국내법에 따라 격리 및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정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격리절차 없이 곧바로 과테말라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며, 필요시 과테말라 내 통행증을 발급받아 모든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과테말라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과테말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22일 Pedro Brolo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 활성화 등 실질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포함해 홍석화 대사도 4.13(월) Pedro Brolo 외교장관 예방, 5.14(목) Cesar Castillo 부통령 예방, 5.21(목), 5.25(월) Shirley Aguilar 외교부 차관 유선 접촉, 6.3(수) Brolo 외교장관 유선 접촉 및 Aguilar 차관과 화상회의를 갖는 등 한국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홍석화 대사는 "과테말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과테말라 국민, 영주권자 또는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외국 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인에게만 매우 예외적 으로 입국을 허용한 조치로서 한국과의 통상투자 확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과테말라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경우 기존의 섬유의류분야 외에 한국의 보건의료, ICT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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