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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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화)

과테말라시 교통 관리를 담당하는 Emetra교통법(Ley de Tránsito) 개정 이후에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차량 바퀴 잠금장치(cepos) 설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바퀴 잠금장치(Cepo)는 기존에는 벌금을 납부한 후 에야 해제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교통법에는 "운전자가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즉시 타이어 잠금장치는 해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metra의 총괄 책임자인 Héctor Flores는 잠금장치 설치 운영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행위(과속, 위반 등) 통지는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Flores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차량 등록증(Tarjeta de circulación)은 인쇄한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휴대폰에 저장가능)로 제시해도 되며, 범칙금(multa)이 5개 이상 축적된 경우가 아니면, 교통경찰이 운행중인 차량을 세우거나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 교통경찰(PMT)은 디지털화된 문서를 검증하기 위해 QR 코드 판독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 장비를 통해 차량 소유자가 사용하는 디지털 운전자 등록증과 스티커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교통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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