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Jan
21Jan

2024년 1월 21일

버스와 중소형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경감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Rodolfo Neutze의원이 지난 1월 12일 발의한 해당 법안이 별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배출가스 경감시설 설치 의무화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이 실행되면 배출가스 경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게는 차량 가치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1~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다 배출가스 경감시설의 작동여부를 환경부를 통해 2년 마다 승인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연료수입업체도 초저유황 디젤유를 시장에 공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만 께짤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 부과 후 8일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간의 영업장 폐쇄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분석과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이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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