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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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금요일 정부가 이송한 재난사태 선포안에 대해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결국 부결시켰다.

정부의 재난사태 선포안은 지난 8월 14일에도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으며, 두 번째 추진된 이번 재난사태 선포안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통과되지 못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통행금지 조치의 시행 여부가 관심을 받았으나,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재난사태 선포로 투명하지 않은 정부 구매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재난사태 선포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로 스포츠, 종교, 예술, 교육 분야의 대면활동을 금지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시간의 통행금지로 인해 감염병 확산과 함께 병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난사태 선포를 이용해 구매절차 간소화를 이용해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려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재난사태 선포 기간에는 정부의 물품 구매사업 공고후 24시간 이내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가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공보실의 Patricia Letona 비서관은 재난사태 부결 후 Prensa Libre와 Guatevisión의 인터뷰를 통해 "재난사태 선포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통행금지 조치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유지되는 주류판매 금지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코로나 현황에 따른 코로나 신호등 시스템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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