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Feb
14Feb

2024년 2월 14일

국회가 불필요한 벌금을 없애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Aníbal Samayoa 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차량의 소유주가 종이로 된 차량등록증과 세금납부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해 납부하는 자동차세(ISCV) 납부영수증과 차량등록증(tarjeta de circulación)을 전자문서로 소유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íbal Samayoa 전 의원은 "자동차세와 차량등록증을 전자적으로 소유하는 것 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했다는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나 차량등록증 등을 다운로드해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경찰과 공공기관에 차량 소유와 세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은 디지털 문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보안 프로토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9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지만 현 10대 국회에서도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Creo당의 Cristian Álvarez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은 실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법은 모든 차량의 소유자는 유효한 차량등록증(tarjeta de circulación)과 번호판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y502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