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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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 해보다 최소 4.75% 인상된 가운데, 기업들은 업종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Cacif)의 Hermann Girón 회장은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품목과 기업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Hermann Girón 회장은  비정규직의 경유 정규직과 같은 사회보장보험과 별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부의 노동자만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에는 업종별 상황이 달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한 Hermann Girón 회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과 더불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주들은 이전과 같이 인상률 0%를 요구했었으며, 노동계는 하루 최저임금을 Q 150로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CNS)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이에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 및 수출업계에 대해 일괄적으로 4.75%인상안을 결정해 지난 주 목요일 관보를 통해 발표해 공식화 했다.

중앙은행은 최저임금위원회(CNS)가 요청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4.26%~7.26%의 인상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구 증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기업들의 생산성 및 지난 2년간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 해 노동부는 노동법 105조에 따라 지역별 임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에는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임금을 차별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현재는 전국을 2개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 즉, 중앙지역과 지방을 나누고 지방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Rafael Rodríguez 노동부 장관 지역별 임금제는 여전히 '연구중'이지만 올 해가 끝나기 전 연구를 끝내고 내년 중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2023년부터 시행할 수 있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과 노동계는 기업과 노동부의 이같은 제안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노동부 장관은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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