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Nov
10Nov

내무부는 10일 발표한 관보를 통해 금주법(Ley de Seca)의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변경하며 바뀐 금주법은 11일부터 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2004년 7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 221-2004에 의해 재정되었 과테말라 금주법은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 까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 사태이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6시로 변경되었다가 이번 내무부 행정명령 214-2021을 통해 11시부터 다음날 6시로 변경되었다.

새롭게 수정된 금주법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발효 또는 증류된 알콜 음료의 판매 및 소비가 금지된다. 적용대상은 무도회장, 식당, 주점, 주류 판매점, 호텔 , 모텔 및 펜션을 비롯해 일반슈퍼 등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금주법을 어기는 경우 해당 장소의 법적대리인, 관리자 또는 직원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업주는 10만 께짤의 벌금과 영업등록증(Patente)과 허가증이 취소되는 처벌을 받게 되고, 금주법을 어긴 개인은 5천 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주법은 연중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크리스마스 휴일(12월 24일 및 25일)과 연말 및 연초(12월 31일 및 1월 1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