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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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건당국은 현재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행되고 있는 금주법(Ley Seca) 위반시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오후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의 영업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까지로 제한하고 기존의 방역지침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ey Seca는 술집과 식당 뿐 아니라, 나이크 클럽, 상점, 모텔과 펜션 및 슈퍼마켓, 동네의 소규모 상점 등 모든 상업 시설에 적용된다.

금주법을 어긴 업주에게는 최대 10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영업허가증 등의 취소와 시설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도 최대 5천 께짤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금주법은 지난해 9월 29일 발효되었으나 보건당국은 더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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