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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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노동부는  최소 51대의 노동부 소속 관용차량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나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 동안 아무런 통제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용을 금지 시켰다고 발표했다.

Juan Carlos Batres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 소속 관용차량이 주말이나 휴일 동안 통제없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근무 외 시간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일과 시간 이후인 오후 5시 30분과 주말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며 행정적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고 밝혔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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