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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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공시된 정부 행정명령 89-2019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 계약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 이후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의 María Isabel Salazar 차관은 "2019년 9월 이후 올 해까지 1,566건의 시간제 근로계약서가 접수되어 11,985명이 시간제 근로자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맺은 협약 175조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 시간제 근로제도를 도입 했으나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의 시간제 근로제도 일시중단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 하다 올 7월 15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철회하면서 다시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제도가 적용된 업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농업, 수출업 및 봉제업 등에서 시간제 근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시간제 근로제도를 통해 사회보장 보험이 적용되는 새로운 정규직을 창출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과테말라 노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인권위원회(PDH)의 Luis Daniel Reyes는 시간제 근로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제 근로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정리해고를 지양하고 계약시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시간제 근로제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가계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동전문 변호사인 Augusto Valenzuela는 과테말라 노동법에도 시간별, 일별 및 주별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간제 근로제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시간제 근로제도의 혜택은 여성이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장기간 실업자도 미래의 일자리를 갖을 때 까지 자신의 지식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노동전문 변호사 Óscar Rivas와 Guillermo Maldonado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제 근로제도 허용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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