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o 14를 7월 15일 전에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Bono14를 지불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8~18배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Bono14 지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도록 한 노동부의 법령 250-2020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노동부는 기존 7월 15일 지급해야 하는 Bono14 와 관련 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부통령과 국회는 중소기업 협회와 만나 Bono14 지불과 관련해 논의 했으며, 노동부가 이와 관련한 법안 수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Bono14 지급과 관련해 근로계약 일시 중단상태인 노동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